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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을 쓰다

전세금을 지켜라, 전세사기에서 벗어나는 법?

by 달달형님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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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 있었죠? “빌라왕”이라고 빌라와 연립주택 등 수백채를 가진 사람들의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들의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한 “전세사기” 사건이었죠. 그래서인지, 이런 사건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이 책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의 제목 자체도 <전세금을 지켜라>입니다.

사실 저는 지방에 살고 이러한 경험이 없었기에 조금은 둔감하게 생각했고, 왜? 속았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이 마음먹고 하려고 당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압니다. 당해봤었기에 말이죠. 하지만, 그런 분야가 부동산 특히, 주택일 것이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최근 이슈 사건을 보면, 공인중개사까지 협력하여 이루어진 사기이기 때문에 속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 또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믿고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 또한 일부 몰지각한 공인중개사들 때문에 선량한 공인중개사들이 욕을 먹는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책의 제목처럼 책에서는 전세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미 읽었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경매관련 책을 한번쯤은 읽어보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보는 법’, ‘등기신청 사건 처리현황 확인하는 법’, ‘내용증명 보내는 법’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해 놓았답니다.

<전세금을 지켜라> 책 속에 있는 간단한 TIP을 적어 보겠습니다.

- 만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경매에서 전세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없다는 것이다. 즉, 경매가 진행될 경우 낙찰 대금에서 한푼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전입신고와 점유’를 갖춘 선순위 대항력 임차인만 가능하다. 나아가, 우선변제권을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점유, 확정일자’ 3가지가 갖추어져야 한다.
- 무조건 전세보증금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 입금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되지는 않았지만, 혹시나 등기 진행 중인 것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 접속해서 ‘열랍/발급 카테고리 안에서 등기신청사건 처리현황‘으로 들어간 다음, 부동산 주소와 소유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만일 조회된 결과가 없다면 그 시점까지 등기신청 사건이 없다는 것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로 이제 주택을 하나 얻고 살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하는 시대가 왔나보다. 과거처럼 사람을 신뢰하고 진행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것만 같다. 그렇다고 전세제도를 없애기도 쉽지 않다.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없는 사람들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기에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전세사기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는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전세를 구하려는 전세세입자 스스로 자기 권리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에서 <전세금을 지켜라> 이 책은 참 소중한 정보를 알려 준다. 특히나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필요한 책 같다.


* 이 서평은 채성모의 손에 잡히는 독서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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