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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판례6

[암보험판례][암진단금 소송][갑상선암][림프절의전이] 원발암 분류기준 약관 생긴 후, 갑상선암과 림프절의 전이암에 대한 판례 {아래의 판례는, 원발암 분류기준 조항이 생기고 난 이후에, 보험가입을 하고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의 전이암(C77)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입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원발암 분류기준 약관의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였는지의 여부이다. "원발암분류 기준 약관"은 보험회사의 주장(설명의무가 없다고 주장)과는 달리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함으로써, 이 약관의 설명유무는 보험계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작성한 "시점" 또한 영향을 미쳤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또한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의 전이암(C77)은 별도의 각각의 암이라고 판결 문에 포함되어 있다. [울산지방법원 2.. 2023. 2. 18.
[갑상선암][림프절의 전이암][암보험금][암진단금][법원판례] 갑상선암과 림프절의 전이암이, 동시에 진단받았을 때의 보험금 소송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 5033994] 이 판례는, 판결 문서 pdf로 되어 있고, 배포 및 열람을 금지하고 있어 그 원본을 게시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를 보면, 갑상선암(C73)과 림프절의 전이(림프절 속발성 악성신생물 C77)에 대한 약관을 해석하였다. 보험약관상, 갑상선암 c73은 일반암에서 제외하고 있기에 일반암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림프절의 전이(C77)은 보험약관상 "일반암"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다. 단, 보험약관에 원발부위 규정이 추가되지 않았을 때는 기준으로 한 판결이다. 즉, 본 판례에 대한 경우는, 보험가입시점으로 보면 2010년 이전에 보험이 가입되어 있던 경우에 해당한다. 이 판례에서 적용된 원칙은, 약관의 해석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작성자 .. 2023. 2. 17.
[질병입원의료비][약관해석][대법원판례] 질병이 보험계약 청약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그 질병으로 인하여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 제외한다는 약관의 해석에 대한 판례 [이 판례는, 질병의료비에 대한 약관의 해석에 의한 판례이다. 아래 사항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청약일 이전에 발생하여, 치료받았었던 질병이 있었는데, 그 이후 몇 년동안 치료를 받지 않다가 보험계약일 이후에, 같은 병명으로 질병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거에 이미 발생하였고, 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의료비 지급을 거절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의료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주요 판단 이유는 아래 빨간색 글씨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은 시점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2013.7.26.선고 2011다707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미.. 2023. 2. 16.
[암진단금][보험판례][법원판례] 직장유암종을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한 보험회사의 원심(주장)을 파기하고 '암'으로 판단한 사례 [약관의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대법원판례] [이 보험판례는, 보험회사는 대장 내시경 중 발견한 용종이 '직장 유암종'으로 진단 받았는데, 이를 경계성 종양으로 판단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피보험자는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보험 소송을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직장유암종'을 경계성종양으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암(악성신생물)"로 인정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8. 7. 24.선고 2017다256828 판결 【보험금】, [공2018하,1763] 【판시사항】 [1]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갑이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직장에서 크기가 1㎝ 미만인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았고, 병리 전문의사가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갑의 주치의인 임상의사가 위 용종에 관하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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