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보험 판례6

[암 진단금][보험판례][법원판례]보험회사가 무효인 보험계약을 알고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수취한 경우의 보험금의 지급 [ 이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 이전의 암 진단으로 인하여 무효인 계약을, 보험회사가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무효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또한 보험료도 장기간 수취하다가, 보험계약자가 또 다시 암 진단을 받아, 암 진단금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수취함으로써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2001-2,93]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 2023. 2. 14.
[암진단금][보험판례][법원판례]재발된 암이라도, 추적검사 및 추적관찰 기간동안, 재발 및 이상 소견이 없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판례는, 2001년 뇌종양(뇌암)으로 제거수술을 받은 후, 2009년까지 추적관찰 및 추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기간동안 "재발소견"이 없었음. 그래서 이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음. 그리고 보험계약체결 후에도, 재발소견이 없었던 상황에서, 2013년에 뇌종양 재발(동일부위) 의심 진단 받음. 그래서 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거절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음. 그래서 소송결과는, 최초 수술 이후에 추적검사 및 추적관찰 기간동안 재발소견이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6. 선고 2017나2724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8부터 2018.. 2023. 2. 13.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