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금][보험판례][법원판례]보험회사가 무효인 보험계약을 알고서도, 장기간 보험료를 수취한 경우의 보험금의 지급
[ 이 판례는, 보험계약자의 보험 가입 이전의 암 진단으로 인하여 무효인 계약을, 보험회사가 알면서도 또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데, 그 무효라는 내용을 알면서도, 고객에게 안내하지 않고 또한 보험료도 장기간 수취하다가, 보험계약자가 또 다시 암 진단을 받아, 암 진단금을 청구한 사례에 해당합니다. 즉, 보험회사는 무효인 보험계약을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보험료를 수취함으로써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사례입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1. 8. 17.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보험금】, [하집2001-2,93] 【판시사항】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
2023. 2. 14.